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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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
위도(latitude): 37.301873
경도(longitude): 127.016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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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애사주타로
분류: 생활,편의>운세,사주
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-85 302호(오징어바다 3층)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11 302호(오징어바다 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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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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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(생활비)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,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.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.
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,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,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배우자에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 빚이 도박, 낭비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생했고,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빚의 발생 경위와 용도가 중요합니다.